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종중의 회장, D은 위 종중의 총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D과 사촌지간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D은 2012. 3.경 C 소유인 경기 이천시 E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D의 지인인 F에게 매도함에 있어, 종중총회의 결의 절차가 번거롭고 부결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D이 총무 업무의 편의상 종원들의 인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매도 건에 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종원들 명의의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D은 2012. 3. 27.경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에서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안건 란에 ‘토지건물매매건’, 의안 란에 ‘경기 이천시 I 토지를 종중을 위하여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 E를 지적공부정리 및 매각하는데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의결 란에 ‘전원은 위의 안건에 만장일치로 동의, 결의하였다’라고 기재한 다음, 참석자 명단에 J, K, L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J, K, L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L 명의의 종중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D은 2012. 3. 27.경 경기 이천시 구만리로 30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위 종중 토지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위조된 J, K, L 명의의 종중회의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의록 초안에 자신들의 인장을 날인하였을 뿐이고, 그 회의록에 J, K, L의 인장을 날인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