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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8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0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일행인 E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위 G(5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 개새끼들 다 사기꾼이다, 난 의경 출신이다, 개새끼들 다 불 질러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E)과 시비가 있은 후에 혼자 주점 밖에 나가 앉아있었다.

그런데 경찰관이 와서 다짜고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전혀 없다

(평소 운동을 하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렸다면 경찰관이 많이 다쳤을 텐데 상해진단서가 없고, 피고인의 폭행 또는 소란행위를 촬영한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이나 지구대 CCTV 영상도 없다).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사건 경위 파악, 피해 정도, 관련자 진술 및 처벌의사 등에 비추어 입건 또는 귀가 조치)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경위) G를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폭행함으로써 동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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