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two years, for one year, for one year, and for two years, for each of the defendants C.
, however,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Both the Defendants and the victims are people of Vietnamese nationality.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3. 01:1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일행인 H이 화장실을 가던 중 2번방에서 놀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K(28세)과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와 일행인 G은 2번방으로 찾아가 K을 불러내어 노래방 출입구 쪽으로 데려간 뒤 이에 합류한 일행인 H과 함께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K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고 몸통을 차고, 이에 합류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멸치액젓 유리병(550밀리리터)으로 K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위 상황을 뒤늦게 알고 K의 일행인 피해자 C(26세)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계단 위쪽으로 올라오자 피고인 A과 G은 C의 몸통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멸치액젓유리병으로 C의 등을 2-3회 찌르고, 피고인 B와 H은 C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그 후 피고인 A과 G이 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B와 H은 일행들과 함께 다시 복도에 서 있던 C를 찾아가 고추장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C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arried dangerous articles with G and H, and Defendant A committed the injury to the victim K, such as an unknown cerebral lele in detail that there is no open body for four weeks of treatment, the injury to the body of 10th left, and the body of the bones and the body of ear in need of approximately three weeks of treatment to the victim C, respectively.
2. The Defendant C, at the above date and time and place, was the other party’s daily behaviors and vision, and the one-way K was assaulted by the victim A (the age of 29) and was in possession of the same as the above, with a deadly weap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