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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3노3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다른 보험설계사들을 데리고 입사함에 따른 스카웃비로 지급받은 것이지 이사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변제기 및 이율이 정해져 있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스카웃비로 지급한 것이라면, 스카웃비 지원의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계약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약정서나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차용증서만이 작성되었고 위와 같은 약정서 등은 작성되지 않은 점, ④ 통상 스카웃비를 지급하기 전에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영입할 다른 보험설계사들의 실적 등에 대한 업무자료가 제출되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자료도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스카웃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의 지출내역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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