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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05 2019고단1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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