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2. 파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자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 D에게 요청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하면서 E, F, G, H, I, J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지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