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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3.26 2012고단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round 19:00 on January 24, 2012, the Defendant: (a) at the “Ccafeteria” located in the Goskwon-gun B, Goskdong-gun, the Defendant: (b) at the “Ccafeteria”, the victim D (35 years of age) took a bath to the son; and (c) caused the victim to have the son hump hump hume “hum, hump, hump, hump”; (d) on the hand floor, the victim humpededed at onc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at contain some statements in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D;

1. Relevant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을 손으로 폭행한 적은 있어도 맥주병으로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 역시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때린 것 같기는 한데,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보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목격자 E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이 D을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퍽 소리가 나는 것만 들었고, 그것이 무슨 일인지는 잘 몰랐다. 피고인이 병으로 내리쳤다는 것은 F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추후에 알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도 못 보았고 퍽 소리가 나는 것만 들었는데,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항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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