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72
폭행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ccording to the testimony at the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G, H, I, and I, which were present at the scene of the victim F and the clan general meet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e defendant's assault,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facts.

2. Determination

A.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around 10:00 on May 21, 2012, the Defendant: (a) attended meetings with the following issues: (b) the expenses to be paid to the Defendant in the D clan Center located in Gwangju Northernbuk-gu, namely, the president of the clan; (c) while the victim F (57 years of age) was aware of the illegality of the payment of expenses; (d) the victim F (57 years of age was spiting the spit, etc. against the victim’s face.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증거로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이 있는데,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을 탁 뱉으니까 파편 튀듯이 튀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침을 뱉는 퉤 소리는 듣지 못했고, F의 얼굴에 침이 묻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정황상 침을 뱉었다. F이 침을 맞고 나서 누군가가 F에게 닦으라며 휴지를 주었고, 계속 말을 하다가 두 사람이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는 취지로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였으며,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 가 있어서 피고인이 F에게 침을 뱉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니까 사건이 거의 종료되어서 피고인은 베란다에 있고, F은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샤워장에 가서 얼굴 씻고 온 것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과 가까운 거리에서 언쟁을 하였는데 F으로부터 침을 맞고 약 1~2초 내지 2~3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