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In the case of two or more houses by combining them with the same household members at the time of transfer, it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 of non-taxation for one house for one household.
Summary
Where there is a house for the same household under 30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ransfer, it falls under two houses for one household and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non-taxation of one house for one household.
Related statutes
Article 89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4(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Cases
2015Guhap24452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Plaintiff
배〇〇
Defendant
〇〇세무서장
Conclusion of Pleadings
March 25, 2016
Imposition of Judgment
April 8, 2016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Cheong-gu Offic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0 of transfer income tax for the year 2000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0, 2015 is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1900. 00. 00.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300-0 대 274㎡와 같은 리 300 대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〇〇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00.0. 00. 김BB에게 2014.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00. 0. 0.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00-00 대 0㎡ 및 그 지상건물(이하'〇〇동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00. 0. 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0. 0. 00. 자녀인 배AA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〇〇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〇〇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AA과 동일세대였고, 배AA이 〇〇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0. 0.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D. Although the Plaintiff filed a tax appeal, the Plaintiff was dismissed on October 0, 200.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2, Eul evidence 1 to 5 (including branch numbers),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〇〇 주택 양도 당시에 ① 〇〇동 주택을 자녀인 배AA에게 양도하여 자신은 1주택자에 해당하였고, ② 또한 〇〇동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〇〇동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위 배AA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〇〇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위법하다.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In full view of the evidence mentioned above and the evidence mentioned in Nos. 6 and 7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the plaintiff
〇〇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AA은 원고를 세대주로 한 〇〇동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하여 조사를 할당시에는 〇〇 주택 양도 당시에 배AA이 〇〇시 〇〇구 〇〇대로 0번길 0, 0동0호(〇〇동, 〇〇르빌)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00. 0. 00.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0. 0. 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배AA은 2000. 0. 0. 위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〇〇 주택 양도 당시원고와 배AA이 〇〇동 주택에서 0여 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던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배AA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