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3:4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23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14:3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물적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