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1:2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9에 있는 삼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01:56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 건으로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거부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저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단속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