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10. 12.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앞 도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및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