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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9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4.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39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06. 4. 11. 03:25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편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래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로 쪽으로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지하철 공사를 위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좌상 등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06. 12. 초순 21:00경 술을 마시기 위하여 G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주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2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위 주점 내 화장실 옆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그 무렵 자동차를 빌려달라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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