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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노5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교육 파견강사 서비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2개월 안에 파견강사 53명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노동부의 독촉을 받아 파견강사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이 사건 각 공연을 기획하게 된 것인 점, 공연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공연을 하였고 이후 3건의 공연 수익금 중 보조금에서 사용한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하여 결과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을 3건의 공연비용에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은 노동부에서 예체능 기능을 가진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예체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예체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C 교육문화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는 2007. 8. 24.경 이 사건 사업의 지원금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7. 9. 28.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으로 130,330,200원을 교부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07. 10. 5. 유성예스페스티발에서 K 공연(이하 ‘제1차 공연’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7. 10. 13. 대전 중구 L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을 위한 공연(이하 ‘제2차 공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07. 10. 17. 대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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