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23: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중화역을 향해 가던 중 위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30. 00:20경 서울 중랑구 묵2동 249-2 소재 서울중랑경찰서 정문에서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간 입초 근무 중인 전투경찰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견장을 잡아당기고, 위 D이 청사로 무단 진입하려는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위 D에게 “너 씨발 나보다 어리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위 경찰서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택시에 돈을 놓고 내렸다고 하여 위 F가 택시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치 못하고 택시에서 내리자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어 견장을 잡아뜯고 팔로 위 F의 목을 휘감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F를 폭행하여 약 30분간 경찰관들의 경비,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C,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이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