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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19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6호, 증 제9호, 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3. 18:00경 부천시 송내역 부근을 운행하는 인천행 국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송내역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옆에 서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 03:00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번지불상지에 있는 고가차도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교통카드 1장, kb국민카드 2장, 복지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천시 E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사우나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놓아 둔 채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스마트폰 플립 커버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5.경 부천시 F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사우나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놓아 둔 채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 신한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이 들어있는 연두색 스마트폰 플립 커버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2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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