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our million won.
Defendant
B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2:3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이 피해자 G(20세)과 시비가 되어 F이 피해자를 때린 것에 관하여 사과하는 것을 보고, F에게 “니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러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0경 위 ‘E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일행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사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salt ties and tensions between the right pelvis and the upper pelvis, damage to the integrity of the oral and oral mouths, etc.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03: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G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 A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수첩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경위 I에게 “남의 신분증을 왜 가져가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I의 어깨를 툭툭 치고 피고인 A의 신분증을 빼앗으려고 하고, 경위 I이 피고인 B에게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함에도 피고인 B은 재차 경위 I의 손을 툭 치면서 피고인 A의 신분증을 빼앗아 도망가려고 하고, 이에 경위 I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경위 I에게 "왜 체포를 하려고 하냐!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