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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중화요리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위 식당을 그만둔 후에도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가.

피고인은 2012. 9. 9. 1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 303호에서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온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9. 오후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붙들고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7. 14:00경 위 장소에서 김밥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8. 17:30경 위 장소에서 도시락통을 가지러 온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7. 16: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3. 피고인은 2012. 9. 말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다시 만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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