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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400
사기등
Text

Defendant

B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one year and eight months, and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 일명 ‘M’) 은 AD( 일명 ‘N’ )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AD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의 위 챗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체크카드 명의 인, 해당 계좌 및 인출 금액 지시를 피고인 A에게 다시 구두 내지 위 챗 문자 메시지로 전달한 다음 위 피고인 A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A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AD이 보낸 성명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일주일에 평균 1회 1 장 내지 2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을 통해 위 챗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 현금 인출 지시에 따라 은행을 바꿔 가면서 그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AD 등과 공모하여, AD이 2017. 3.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K) 게시판에 올린 ‘ 출장 마사지를 한다’ 는 허 위의 게시 글에 속아 위 AD에게 연락한 피해자 JL으로부터 같은 날 P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Q) 로 1,05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챗 문자 메시지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구두 내지 위 챗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P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며,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방화 동로 40 국제 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공항시장 역 지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성명 불상의 전달 책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After withdrawing KRW 1,050,00,000 with the above physical card in the name of P, it was delivered to the above Defendant B, and the above Defendant B received the money and again delivered it to the above AD.

Defendants and AD from that time on April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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