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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4. 1.까지 근로한 피해자 D(59세)의 2017. 3.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한 피해자 E(47세)의 2017. 3.분 임금 1,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7. 3. 26.까지 근로한 피해자 F(여, 51세)의 2017. 3.분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9. 10.에,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1. 4.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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