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시설경비, 인력파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9. 6. 2.까지 근로한 E의 2019. 2.분 임금 2,800,000원, 2019. 3.분 임금 2,800,000원, 2019. 4.분 임금 2,800,000원, 2019. 5.분 임금 2,800,000원 및 2017. 3. 17.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F의 2019. 4.분 임금 1,7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7.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650,1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