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혀가 꼬이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수동 94-1 앞 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를 남촌오거리 방면에서 초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투싼(공소장 기재의 “스포티지”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승용차 뒤를 따라가면서 근접 운전하여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 및 위 쏘렌토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공소장 기재의 “I”는 오기로 보인다, 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