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를 아중역 방향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이에프 소나타 뒤 범퍼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 I(여, 12세), J(1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3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483,91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334,3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이에프 소나타 범퍼 등을 각각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