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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1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유 모순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에는 피고인이 A, D, F과 공모하여 매월 허위의 장부와 송금 내역 등을 갖춘 후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는 매년 말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고만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 D, F(이하 ‘피고인과 A, D, F’을 통칭하여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이유에는 모순이 있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합자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과 밀양시 사이에 체결된 대행계약은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된 확정계약’이고, 2009년부터는 정산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M이 청구하여 받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는 정산의무 범위 내이며, 피고인 등이 제출한 허위의 장부, 송금내역 등은 대행료를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등이 대행계약에 따라 12개월로 분할된 대행료를 지급받으면서 밀양시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또한 피고인은 M의 무한책임사원으로 M이 밀양시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분배받았을 뿐이므로, A, D, F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 등이 환경미화원을 허위로 등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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