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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3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4:15경 서울 강북구 B지구대에서, 분실한 자신의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과 성명불상의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팔놈 어린놈 새끼가, 너 몇 살이야, 이 씹새끼야, 씨팔놈아, 개새끼들, 경찰관 새끼들이 지갑도 못 찾냐"라고 큰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