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A. Whether Article 56 of the Private School Act, which is a provision for guaranteeing the status of teachers, applies to instructors (negative)
Summary of Judgment
A. Article 56 of the Private School Act is a provision for the guarantee of the status of teachers. Thus, it is a principle that only applies to teachers appointed through an appointment procedure stipulated in Article 53-2 of the same Act, and does not apply to instructors who are not teachers.
B. Under Article 3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ducation Act, if a school foundation employs a person who is qualified as a teacher under Article 79 of the Education Act and Article 52 of the Private School Act as the name of an instructor on the vacant part of the teacher, and has the same regular work as that of the teacher while in charge of the duties of the teacher, the instructor has the right to guarantee the status of an instructor under Article 56 of the Private School Act, even if he is a lecturer, as the teacher is a similar to the teacher.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56 of the Private School Act
Plaintiff-Appellee
Plaintiff 1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appelle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Educational Foundation (Attorney Hwang Young-soo,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87Na257 delivered on July 14, 1987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We examine the Defendant’s grounds of appeal.
1. Article 56 of the Private School Act provides that a teacher of a private school shall not be subject to any unfavorable measure, such as temporary retirement or dismissal, against his/her will, unless he/she is subject to a sentence of punishment, disciplinary action, or other grounds stipulated in this Act, and that he/she shall not be subject to resignation by recommendation. Since this provision is a provision for guaranteeing the status of a teacher, it is applicable only to a teacher appointed through an appointment procedure stipulated in Article 53-2 of the Private School Act and shall not apply to an instructor
However,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ducation Act, if a school foundation employs a person who is qualified as a teach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9 of the Education Act and Article 52 of the Private School Act as a lecturer instead of a vacant teacher and has the same regular work as a teacher, even if an instructor is a lecturer, he/she shall be deemed to have the right to guarantee the status of an instructor under Article 56 of the Private School Act.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이 1970.6.13.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으며 위 소외인이 1973년부터 1985.5.4.까지 위 중고등학교의 교장을 겸임하여 온 사실, 원고 1은 1984.2.22.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중등학교 기계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 2는 1985.2.25. 청주사범대학교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면서 중등학교 미술과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피고가 신문에 낸 교사 채용광고를 보고 찾아온 원고 1을 1985.2.13. 자로 피고산하 고등학교의 유일한 기술과목 교사로, 같은 원고 2를 같은 해 3.4.자로 같은 학교의 유일한 미술과목 교사로 각각 채용하였고, 원고들은 위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대내적으로는 그들의 담당과목을 가르침은 물론 정례적인 교사회의에 참석하는 등으로 기성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심지어 원고들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다른 신규임용교사들 중 일부는 학급 담임까지 맡아 왔고, 대외적으로는 피고로부터 그 산하 중학교장의 명의로(당시 중고등학교의 교장이 동일인이어서 행정상 혼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원고들이 그 소속교사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예비군 관계부서에 제출하였으며, 원고 1은 위 중고등학교장 명의로 그가 위 고등학교의 교사임을 증명하는 교사신분증까지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다닌 사실, 그런데 피고는 미임용교사가 적체되고 있는 최근의 현상을 악용하여 교사들에게 지급할 보수를 줄여 학교경영의 경비를 절감하고 학교를 설립자인 소외 1의 마음대로 운영할 목적으로 원고와 같은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들로 하여금 작성일자를 백지로 한 사직서와 제반권리를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각서를 제출케 하고, 대한교육연합회 가입포기, 대학원 진학포기, 순위고사 응시포기, 출산시 사임등을 서약케 하며, 임용후 일정기간 동안 (피고는 이를 시용기간이라 한다)에는 강사라는 호칭을 붙여 교과지도비 ,교재수당, 가족수당, 연구비 등의 제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호봉도 부여하지 않고 초임교사의 최저 기본급인 월 금 187,500원 보다 적은 금 150,000원씩의 월급만 지급하는 한편, 그 기간동안에는 정관소정 교사임용절차인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교사임용에 관한 보고도 않고 있으며 그 후에도 교사들의 봉급에서 과다한 잡부금을 공제하고 교사들에게 소외 1에 대한 개인숭배를 강요하며 잡역을 강요하고, 이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품은 사람에게는 사임의 압력을 넣어 스스로 사직케 함으로써 매년 약 40명의 교사를 교체시켜온 사실, 이리하여 원고들도 피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당한 때까지 서류상은 강사로 정리되어 매월 금 150,000원의 보수밖에 수령할 수 없었던 사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위 고등학교 학생약 870명이 1985.3.22.과 그 다음날 학교운동장에 모여 비교육적인 학사운영의 개선, 학교장 소외 1의 사퇴, 교사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수업결손의 방지, 과다한 잡부금의 징수금지, 빈번한 학생징계처분의 시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일으키자, 소외 1은 원고들과 소외 2 등의 교사들이 선동하여 위 시위를 일으킨 것으로 오해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취지의 자술서를 쓰게 한 다음 원고 1을 불러 사직하도록 권고하다가 위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그를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소외 노재풍을 위 원고의 후임자로 임명했고, 당시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3과 피고의 법인과장이던 소외 4는 같은해 4.10.위 원고에게 그를 이미 같은 달 9.자로 해임하였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가정상의 문제로 사직코자 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이에 기하여 위 원고를 의원면직처분한 사실, 한편 피고로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사직강요를 받고 있던 원고 2는 원고 1이 위와 같이 의원면직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신분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같은 달 10. 16:30경 동료교사인 소외 5 등과 함께 사회정화위원회를 찾아가 피고의 학사운영에 관한 난맥상을 고발하고 자신의 권익보호를 요청한 사실, 그러자 소외 1은 그 다음 날로 원고 2 등에게 전날의 조퇴에 관한 경위서를 써내도록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피고의 이사장 앞으로 위 원고 등이 직장을 무단 이탈하여 근무기강을 문란시켰다는 사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해직건의를 하고 이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도 구함이 없이 곧바로 위 원고 등을 해임키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 2를 같은 달 10. 자로 소급하여 사립학교법상의 면직에 해당하는 해직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강사라는 호칭을 붙여 그들의 월급을 한동안 금 150,000원씩 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교사로 임용키 위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결의, 나아가 교육위원회에 대한 보고절차를 지체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의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칙에도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조건부로 임용된 교사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1의 사직서는 형사입건 등 불리한 상황을 우선 모면코자 부득이 자의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금하고있는 같은 조 제2항 의 정신에 비추어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1985.4.10.자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원고 2의 사직강요라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사정하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자 수업을 마친다음 퇴근시간 무렵에 국가기관을 찾아가 진정을 하였고 그에 관한 경위서의 제출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교원의 면직처분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결하여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날짜 해직처분도 이러한 점에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According to the above original adjudication,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defendant employed the plaintiffs as instructors without going through the appointment procedure of teachers, but the plaintiffs were appointed as regular teachers, not under the conditional appointment procedure asserted by the instructor or defendant, and held that they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status guarantee under Article 56 of the Private School Act. However, the high school teachers who are private schools can not obtain the status of teachers unless they go through the appointment procedure such as the recommendation of the principal and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Article 53-2 (1) 1 of the Private School Act. Thus, the part that the court held that the plaintiffs are appointed as teachers even without going through the above appointment procedure cannot be said to be erroneous judg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facts and records of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the plaintiffs are all qualified persons as teachers under Article 79 of the Education Act and Article 52 of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defendant employs the plaintiffs as instructors despite the vacancy of teachers in charge of the above high school, and it is clear that they actually work the same full-time teacher as the teacher while having them perform regular teachers' duties. Thus, even if the plaintiffs are instructors, they should be deemed to have the right to receive a guarantee of status under Article 56 of the Private School Act as a teacher.
Ultimately, the theory of the original adjudication that held that the plaintiffs have the right to guarantee the status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is different or justifiable.
The issue is that the plaintiffs are the teachers who are appointed on a conditional basis with a trial period and are excluded from the status guarantee subject to the proviso of Article 56 (1) of the Private School Act. However, even after examining the records,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defendant employed the plaintiffs on a conditional basis, except for the evidence legitimately rejected by the court below,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legal principles, incomplete deliberation, or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and thus,
4.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Lee Jae-seok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