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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35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5:30경 부산 동구 B빌딩 1층 입구 앞에서, 마사회 보안요원인 피해자 C(60세)이 같은 날 피고인이 위 빌딩 내 경마장에서 주취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빌딩 밖으로 내보내고 경마장 안쪽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1. 10.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