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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03 2017고단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7 고단 34』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초순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을 통하여 알게 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지정된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하면 인출 금의 약 5%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No person shall borrow or lend, keep, deliver, or distribute any access medium with the knowledge that such medium is to be used for a crime or to be used in such crime.

Nevertheless, on January 4, 2017, the Defendant: (a) received and kept a total of seven physical cards from Kwikset service articles, including the card No. C) 1 head, etc. from Kwikset service articles, from January 4, 2017, from around 12:15, the Defendant received and kept a total of ten physical cards from Kwikset service articles for the purpose of viewing the physical cards of 10 pages over two occasions, as indicated in the list of crimes in the separate sheet of crimes, for the purpose of using them for phishing crimes.

『2017 고단 293』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초순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을 통하여 알게 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지정된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하면 인출 금의 약 5%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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