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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30 2017고단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year and six months, for a year of imprisonment for a defendant B, and for a period of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for a defendant C, respectively.

except that this shall not app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7 고단 43, 피고인 A』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공범을 찾고 있던 중 2017. 1. 초순경 친구인 F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위 챗 명 ‘G’ )로부터 “ 타인 명의의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 등으로부터 전달 받아 다시 지정된 장소에 갖다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인출 책 등에게 전달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대포 통장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퀵 서비스 기사 등으로부터 대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다시 인출 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On January 13, 2017, at around 12:27, the Defendant received and kept a total of five physical cards, including the card number J) 1, from an unregistered Kwikset service article, from around 16:00 of the same day, from around 12:27, the Defendant received and kept a total of 8 physical cards for the purpose of using it for phishing crimes, such as in the list of crimes in attached Table 16:00.

"2017 Highest 34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 자들 로서 2017. 1. 초순경 다른 친구 F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위 챗 명 ‘G’ )로부터 “ 타인 명의의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 등으로부터 전달 받아 다시 지정된 장소에 갖다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 등에게 전달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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