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one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Defendant B;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Defendant C;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six months; and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Defendant 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7 Highest 20 "
1. Joint crimes committed by Defendant A and Defendant B
가.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6. 11.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하여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아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배송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그때부터 위 성명 불상자 소속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 금원을 송금 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로 부터 넘겨받아 이를 지정된 장소로 다시 배송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던 중 2016. 12. 12. 경 친동생인 피고인 B에게 ‘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택배상자를 받아 나에게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에 대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B. Fraud 1) On December 14, 2016, the 2020,000 won on the account of SC bank (Account Number J) in I’s name around 14:26 of the same day from the injured party, and on the same day from the date, the 20,000 won on the account of the post office bank (Account Number L) account in K’s name around 11:12 on December 15, 2016, in order to the effect that “a person intends to transfer repayment at a low interest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