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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00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천시 소사구 선거구에 출마하였던 C 후보자 후원회 대표자이다.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1회 12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50만 원, 선거비용 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D으로부터 후원회 통장을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D의 동의 없이 2012. 4. 2. 500만 원, 2012. 4. 10. 50만 원, 2012. 4. 13. 24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74만 원을 후원회 경비로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함과 동시에 574만 원(지출총액대비 100분의 69)을 현금으로 지출함으로써 연간 현금지출 가능한도인 100분의 20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48조 제2호, 제2조 제4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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