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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73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말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전화통화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의 각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면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의 15%를 수수료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아파트 월세 계약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각 사본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위 서류를 전달받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무실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아파트 월세 계약서의 명칭을 ‘아파트 전세 계약서’로, 위 계약서의 전세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피고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전세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 E 명의를 각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8. 9.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 1-15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성서지점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블라인드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보증금액 25,5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구두로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피고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1,500만 원, 월세 50만 원)를 제출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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