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2. 20:30경 서울시 강동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 3호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집 대문을 손괴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 A는 나무몽둥이(길이 약 50cm, 직경 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와 왼쪽 다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는 철제 쓰레받이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2세)와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ㆍ 형법 제59조 제1항 ㆍ 유예된 형 : 각 벌금 50만 원 ㆍ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ㆍ 선고유예 이유 : 피고인들이 모두 처벌 원하지 않고,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