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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단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6. 09:2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자원재활용업체인 F 공장 사무실 내에서, 대표이사 G의 병가로 인해 임시대표였던 피고인이 인수받아 가지고 있던 법인통장과 인감, 법인카드 등에 대하여, 2012. 2. 1. 위 G이 대표이사로 복귀함에 따라 이사로 근무중인 피해자 C(여, 50세)으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기자 피고인은 “이 씨발년이 사람을 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48세)와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상해진단서 추가제출 관련),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A),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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