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32세)와 이혼을 위해 별거중이지만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G와 피해자 H(여, 57세)는 모녀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2. 2. 25. 12:5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병원 91병동 57호 병실에서 피해자 G와 이혼 후의 생활비 및 양육비 청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G가 피고인 B에게 화를 내며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 A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 G에게 “개쌍년 꺼져라"고 말하며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 G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자 이를 본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환자에게 무슨 짓이냐”며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 G도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머리채 잡은 손을 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오른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편타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증인 H,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