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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2130
사기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and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and half years.

However, as to Defendant A, this shall not app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2 Highest 2130] Defendant A was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G Co., Ltd. (hereinafter “G”)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elling natural rocks imported from Japan for the purpose of selling natural rocks imported from Japan, and Defendant A had identified the financial status of the above company as a director in charge of financial affairs. Defendant B is a person to whom Defendant A delegated the management of G.

Defendant

B은 2011. 5. 1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47세)에게 “파주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에 있는 악세사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면 월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G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G이 가맹점에 판매할 원석, 부자재 등의 가격과 유통에 관한 모든 결정권이 있고, G의 브랜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회사의 판매 운영과 관련된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가맹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의 “G(주) 가맹점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같은 날 계약금 1,000만원을 G 명의의 법인계좌로 이체하게 하였으며, 같은 달 17.경 중도금 9,000만원, 같은 달 31.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In addition, Defendant A knew that the said money deposited by the victim to G account through H was used as operational funds, such as wages of employees of G.

그러나 사실은 G은 2010. 말 무렵 사채 9,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위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G과 파주 신세계 첼시 아울렛 사이에 점포 입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위 가맹점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입점을 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G의 가맹점으로 파주 신세계 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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