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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01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술직후부터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고 통증이 매우 극심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회복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문합부 누출로 인하여 농양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이 신속히 수술부위를 재개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생제 투약만을 반복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출혈, 문합부 누출과 농양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4. 30. 16:12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복강경 위전절제술 및 식도-공장 문합술을 받고 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졌고,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부검의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복강경 위전절제술 및 식도-공장 문합술의 합병증인 출혈, 문합부 누출과 농양으로 판단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술 후 7일째인 2008. 5. 7.경 통증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수술 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점, ② 피고인이 2008. 5. 8. 피해자를 상대로 복부 CT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복강경 위전절제술 및 식도-공장 문합술의 합병증으로서 식도-소장 문합부 누출로 인한 농양이 의심되기는 하였으나, 조영제 검사 결과 조영제가 식도-소장 문합부위를 잘 통과하여 그 누출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누출이었고, 이러한 경미한 누출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7일 내지 10일 정도의 항생제 투여를 통한 치료로 회복하므로, 피고인이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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