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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4 2019고단19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 D가 2018. 6. 23.경 사망하여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국적란에 ‘한국’,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 등을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C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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