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0.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그 기간 중인 2012.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수회에 걸쳐 절도 행위를 반복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던 점과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에 절도죄의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의 상한의 1/2을 합산하였다. )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