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0.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법질서를 가볍게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2010. 3.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특별한 목적 없이 단지 피해자 C를 괴롭힐 목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누범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2008.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과 기본범죄인 절도죄의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가중요소로 동종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영역으로 결정하였다. : 징역 6월 ~ 1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