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4.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동육거리 쪽에서 지내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싸이드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위 ‘D’ 앞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G교회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H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I 소유의 J 무쏘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오토바이, 피해자 M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의 P 아반떼 승용차가 각 주차되어 있고 피해자 Q(19세)가 위 아반떼 승용차 앞쪽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무쏘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L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위 ‘D’ 건물 외벽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와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순차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Q를 들이받게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