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E와 게임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E가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피고인 B과 사이가 틀어져 게임장 운영에서 빠지자, F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후배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후배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로, 피고인 A는 게임기계 및 비품 등을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종업원으로부터 업무관련 보고, 정산자료를 제공받는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수익금을 1:1 비율로 피고인 A와 나누기로 하고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게임장의 게임기계 수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후배로 게임장 관리 및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24. 14:00경부터 2019. 1. 4. 15:3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엔젤다빈치2’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