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 C종교단체 내 후계구도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국내 재단인 고소인 재단법인 D과 그 이사장인 고소인 E을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24. 17:07경 광명시 F아파트 106동 1006호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카페 ‘G’의 ‘토론방/실명토론방’에 글쓴이 ‘A : H’, 제목 ‘바지 목사가 된 I씨’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글을 올림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4. 10. 23:58경 광명시 F아파트 106동 1006호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카페 ‘G’의 ‘토론방/실명토론방’에 글쓴이 ‘A : H’, 제목 ‘위기, 위기 또 위기’라는 글에 대한 댓글로 “재단과 협회는 협잡꾼으로 변하고, 위선자들이 됐어요. 전 목회자들을 위선의 로봇으로 만들거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재단법인 D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6. 17:59경 광명시 F아파트 106동 1006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페 "G’의 ‘토론방/실명토론방’에 '진실의 편에서기'라는 제목으로 "둘째 : 두 아우들도 형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날뛴다.
정말 거룩하신 참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전자 진골인가 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
할 정도의 관계로서 마치 계모의 자식들이 전실의 형을 축출하고 모든 상속권과 가문의 적장자 자리를 침탈하려는 듯한 모습은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이는 연치 높으신 極老 아버님을 기만하고 뒷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