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7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 6호를 피해자 B에게, 같은 증제1~3, 5, 9, 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11.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6. 02:00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주차되어 있던 K5 D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신용카드(G)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 11:54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I 3층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피해자 J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K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말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시 동작구 L건물 주차장에 있는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F카드(M, N) 2매와 다른 신용카드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4. 02: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22 2호선 서울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트린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갤럭시 S8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12. 03:00경 위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면서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B 소유의 O조합 기프트 카드(P) 1매, Q 신용카드(R) 1매, 각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휴대전화 1대, 아이패드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22. 03:00경 위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S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O조합카드 2매, T카드 1매, U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7. 17. 14:06경부터 16:14경 사이 서울 마포구 V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X은행 신용카드(Y)를 습득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