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1.13 2019고단11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7. 03:55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배수로 덮개(길이 약 1m, 폭 약 40cm, 두께 약 5cm)를 빼내어 들고 E 그랜져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에 영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내 차 내가 박살내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위 철재 배수로 덮개를 경위 G에게 2회 휘둘러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7. 03:0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자신의 아내인 K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한다, 개새끼야 놔라, 죽여뿐다,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A을 제지하고 있던 경위 J의 손을 잡아끌고 몸을 밀치는 등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공무원증 사본, 각 근무일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