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2.11 2019고단1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소나무 방망이(증 제1호), 감태나무 지팡이(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08. 19. 15: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근 지역을 여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나무 방망이(지름 약 10cm, 길이 약 6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여 위 주거지 담 밑으로 숨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감태나무 지팡이(지름 약 3cm, 길이 약 130cm)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십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0.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주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구호 요청을 한 후,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를 구호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자, 구급차를 막아선 채 손에 들고 있던 감태나무 지팡이를 휘둘러 구급차가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은 감태나무 지팡이를 휘둘러 경위 E의 머리, 왼쪽 팔꿈치, 다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위 장소에서 긴급체포되어 112 순찰차량으로 연행되어 가던 중,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다시 한 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봐,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릴까뿌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위 F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