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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합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19:4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부근 대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에 해당하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이므로 징역 1년 6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3년에는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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