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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43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관련된 업무 및 회사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자 A)은 대구 동구 C빌딩 5층에 본점이 있으며, 기간통신사인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으로부터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번호 140개를 할당 받아 남성이용자가 060음성채팅 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500원씩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여성과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된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의 음성대화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및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 바, 피고인 A이 제공하는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화채팅 사업을 하기 위해 2009. 6. 30. 기존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인수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고 2010. 1.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의 060음성채팅번호가 인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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