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업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사업장은 부산 남구 C에 두고 있으며, 피고인은 2008. 12. 5.자 별정통신사업자인 (주) D로부터 060실시간대화형 서비스 사업에 관한 광고대행을 계약하고 060전화번호 5개를 임대받아 남성 이용자가 060 음성채팅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290원씩 과금되는 정보이용료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정보이용자와 고용된 여성과 대화를 매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한 개입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된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의 음성대화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및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 바, 피고인이 제공하는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번호를 광고하기 위해 (주) D로부터 060실시간대화형 서비스 광고대행을 계약하고 부여받은 060전화번호 5개에 접속하거나 성인인증 절차시 입력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