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23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파지수집을 생업으로 하는 자로 피해자 C이 평소 자신이 폐지를 모아두는 곳을 옮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2. 9. 22. 09:1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E'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시팔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 다 죽여버린다, 니가 돈이 많냐, 나를 한번 때려봐라, 개자식들"이라며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들어와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13:00경 ‘E식당’에 다시 찾아가 “야 이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면서 식당 내에서 10분간 큰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차서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식당 문 밖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는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까지 'E'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식당 내를 왔다 갔다 하며 큰소리로 "시팔놈들 다죽여 버리겠다", "개자식들"이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자 계속하여 식당 밖에서 더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